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23:20경 서울 강북구 C 반지하 소재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1세)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24센티미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턱 밑과 등, 가슴을 돌멩이로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등 뒤로 꺾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촬영 첨부) 및 흉기(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E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