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3 2014고정5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빌라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해자 E은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빌라 101동 1층 임시회의실에서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회장과 총무가 시시티브이와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갈라 처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위 빌라 302동 202호에서 피고인의 동생 F,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 회장과 총무가 시시티브이와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갈라 처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H,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I, J,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의록 및 추가증인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