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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0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영업장을 폐쇄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3년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