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8 나8581 구상금
P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 문탑승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호철
부산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가소271996 판결
2008. 9. 12.
2008. 10. 1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97,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8.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그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55,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소외 A1은 2004, 11. 26. 12:20경 아파트 베란다 유리 수선을 위하여 그 소유인 와이드봉고(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유리거치대를 신고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1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전주번호 백운 46L3)와 전신주(전주번호 백운 46L4) 사이에 늘어져있던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이 위 유리 거치대에 걸렸고, A1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며 케이블을 끌고 지나가다가 위 케이블이 도로 좌측에서 통행 중이던 피해자 B1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B1은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케이블은 지상 2.35m의 높이까지 내려와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04. 12. 22.부터 2006. 1. 31.까지 B1에게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조로 12,194,4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케이블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가 설치한 전선이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그 사업(유선방송 등)을 위하여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설치한 것인데, 위 케이블을 설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누구인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피고에게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피고 소유의 배전 전신주를 빌려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러한 유선방송 케이블은 피고와 기간통신사업자 사이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전신주 케이블을 안전하게 설치, 철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전신주 등의 공작물의 설치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등 합계 12,194,470원 중 A1의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나머지 9,755,57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케이블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그들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관리할 책임이 없고, 또한 평소 모든 전신주에 대하여 순찰을 해 왔으나 이 사건 전신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케이블이 쳐져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아무런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판단컨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참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또 위 법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케이블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위 케이블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법 소정의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을 의
미하고, 어떤 공작물에 부속되어 그 공작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은 그 공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케이블이 피고의 승낙 하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케이블은 전신주와 전신주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 전신주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전신주는 피고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것이어서 그 전신주에 부속되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케이블도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어 피고가 그 보수 내지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케이블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이를 보수 내지 관리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 어서, 피고는 위 케이블의 직접점유자라 할 것이다.
2) 다음 이 사건 사고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보건대, 전신주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전신주에 설치된 각종 케이블이 지나치게 아래로 쳐지거나 끊어지는 등으로 인해 케이블의 아랫부분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케이블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케이블의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등 그 역할을 다 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케이블이 지상으로부터 2.35m까지 내려와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지나가던 이 사건 차량에 케이블이 걸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전신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케이블이 피고가 설치한 전선이 아니고, 피고와 기간통신사업자 내부에서는 케이블의 관리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위 법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한편 피고가 순찰의무를 다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케이블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케이블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AI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운전해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A1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 발생시간,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A1의 과실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3) 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B1에게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조로 지급한 12,194,47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6,097,235원(원고가 B1에게 지급한 보험금 12,194,47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06.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2. 나. (3)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정동진
판사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