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12. 18.경 촬영 피고인은 2018. 12. 18. 23:54경 대전 서구 B 모텔 내 객실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C(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1. 1.경 촬영 피고인은 2019. 1. 1. 14:23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1. 23.경 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1. 23. 0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000호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이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및 피의자신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