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81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0,88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0,88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