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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법정에서 L, M, N에 대한 대마 매매 알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 계좌거래내역, 위 대마 매수자들의 부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에게 대마 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L 등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DJ활동비, 행사비 등을 지급한 것이거나 금전대차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 등이 DJ활동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보수액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D(검사가 ‘L 등의 대마 구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이 입금된 은행계좌의 명의인이다)의 계좌와 피고인 및 L 등의 계좌 사이에 있었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내역 외에 다른 거래내역도 상당수 확인되고, 여기에 앞서 본 L 등의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전 거래내역이 DJ활동비 지급, 금전대차거래 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