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 | 법인 | 1992-01-08
법인22601-45 (1992.01.08)
법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 없이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의 수 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질의 1의 경우 제품의 판매와 직접관련없이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의 수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질의2,3의 경우 사전약정내용(여신운용율 및 회전일수기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대한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같은규칙 같은조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다음 질의상ㆍ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1]
차량매수ㆍ매장면적ㆍ영업사원수등의 등급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질의2]
여신운용율 및 회전일수에 따라 매출액에 차등율로 지급되는 회수장려금
[질의3]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기준반품율을 정하고
-실제 발생반품액이 기준반품율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초과반품액에 대한 일정율을 판매장여금에서 차감하고
-실제 발생반품액이 기준반품율에 미달된 경우는 미달금액 전액을 판매장려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의 장려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