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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5052626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