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10,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갚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피고는 2008. 3. 6.경 원고와 대여금 4억 원, 변제기 2008. 5. 6., 이자 월 3%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2개월분 선이자 2,400만 원을 제한 뒤 3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2008. 3. 7.,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토지와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원고 소유 E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은 G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8. 7. 24.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H의 연대보증 및 이행각서의 작성 원고 아버지 I의 지인인 H는 I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2009. 2. 16.경 이 사건 차용금 원금 4억 원에 2008. 6.부터 2009. 2. 16.까지 9개월분 이자 1억 800만 원을 더한 5억 800만원 중 3억 원을 2009. 3. 10.까지, 나머지 2억 800만 원을 2009. 3. 30.까지 원고에게 각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09. 2. 16.자 이행각서’라고 한다)와 함께 액면금 5억 8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가항 기재 부동산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합의 1 원고는 2009. 3. 27. 피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9. 2. 16.자 이행각서상의 변제기를 연장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H 소유의 춘천시 J, K, L, M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