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308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29,190원 및 그중 60,740,000원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3. 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