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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