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2401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인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088호로 파산선고를, 위 법원은 2016. 8. 11. 채권자집회ㆍ채권조사기일을 거친 후 2016. 9. 22.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각 받았고, 2016. 10. 7.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법인등기부가 2016. 10. 12. 폐쇄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법인격은 파산절차 종료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