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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099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대법원 2001. 6. 15.자 2000마2633 결정 각 참조),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전전 승계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서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

1. 내지 6.은 이 사건 토지는 K이 조상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매입한 후 매입 부분에 실제로 분묘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분묘 부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내지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승계받은 원고 역시 원고가 구분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