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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노12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3노1276 사건 1) 사실오인(피고인들) 제1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대금 증액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과 제2항 기재 솔루션 개발 및 금원 차입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은 이전의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총회의 의결이 있었거나 그 의결을 통해 예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이 정하는 총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다.

나) 제2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는데, 그 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었으므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제1, 2계약은 조합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 연장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각 체결된 것으로, 사전의결을 거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나. 2014노147 사건 1) 사실오인(피고인들) 제2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분양대행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

은 세 차례에 걸친 조합 총회에서 분양대행 위임에 대하여 의결이 있었고, 조합원들도 통상적인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전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