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1]
[1]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장소
[2] 공장용지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및 추징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공장용지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및 추징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현행 제73조, 제80조 참조), 제2항(현행 제81조 참조)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현행 제82조 참조)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현행 삭제) ,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천안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되었다는 서울사무소는 소외 주식회사 명신가스의 사무소로서 원고의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곳으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은 1997. 5. 26.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당시 수입에만 의존하던 반도체용 가스 및 조정기의 국내 제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 12. 15. 공업배치및공장신설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은 물론,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6. 10. 15. 원고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포함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면제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일본의 인씨스템 주식회사와 기술이전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왔는데, 고액의 로열티, 핵심응용기술이전 기피, 판매지역 제한 등의 문제로 1994. 7. 5.경 기술도입이 무산되자, 다시 새로운 기술제휴업체를 물색하여 1995년 10월경 미합중국의 솔카트로닉 케미컬사와 기술합작의향서를 수교한 후 협상을 거쳐 구체적 조건까지 합의에 이르러 1996년 10월경 반도체가스 제조와 관련한 독성가스취급 및 응급조치 교육 등을 시행하고, 1996. 11. 2.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1997. 4. 29.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그 후 솔카트로닉 케미컬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도입계약이 무산되자, 다시 위 인씨스템 주식회사와 재협상을 통하여 1998. 3. 17.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위 공장에서 반도체용 가스 및 조정기와 주변기기를 개발하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설을 완공하여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앞서의 규정들에서 정한 각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