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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2035 | 양도 | 1993-10-29

[사건번호]

국심1993전2035 (1993.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임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3.2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12㎡ 및 건물 83.7㎡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0년 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88.4.6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인 82.6.23 같은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30㎡ 및 건물 113.4㎡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를 멸실하고 88.2.16 그 대지에 겸용주택(주택 204.4㎡, 점포·사무실 435.2㎡로서 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당해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92.11.18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62,160원 및 동 방위세 146,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3.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해 오다 88.2.16 청구인 소유 다른 주택인 OO시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230㎡, 건물 113.4㎡)을 멸실하고 그 대지에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이전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2개월후인 88.4.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88.4.6) 새로운 주택을 신축(88.2.16)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임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고, 그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아파트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 및 새로운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 대장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3.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8.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인 82.6.23에 OO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30㎡ 및 건물 113.4㎡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 88.2.16 이를 멸실하고 그 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45.1㎡의 겸용주택(주택 204.4㎡, 점포·사무실 435.2㎡)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75.9.24~88.7.9 기간 중에 OO시 OO동 OOOOO에 주소이전하고 거주하다 88.7.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이전하여 88.9.11까지 거주한 후 88.9.12 다시 위 OO시 OO동 OOOOO에 주소이전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거주지가 75.9.24 이후부터 현재까지 OO시 OO동 OO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78.3.2 이후부터 새로운 주택을 취득(신축)한 88.2.16 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새로운 주택 취득한 88.2.16 이후에는 당해주택에 주거이전하고 거주해오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78.3.2부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88.2.1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웃주민 OOO등 4인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88.2.16 새로운 주택을 취득(신축)하고 당해주택에 주거이전하고 거주해온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영수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88.2.16)로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수취한 영수증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주택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78.3.2)하여 거주해오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88.2.16)하여 주거이전하고 그로 부터 2개월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은 75.9.24 이후 현재까지 OO시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②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③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주택의 거주 또한 당해주택의 취득일(88.2.16)로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91.4월 이후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88.4.6) 1세대2주택임을 이유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