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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정1559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행할 시에는 관할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지정 고시된 광명시 특별관리지역인 경기 광명시 C 외 1 필지 상에 관할 시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 파이프 조를 이용한 주거시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포장 (102 제곱미터) 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광명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8조 제 1 항, 제 6조의 3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