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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피씨방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과 경찰관인 E가 순찰 근무 중 '피씨방 주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