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920만...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E 대 518㎡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와 피고 소유의 F 대 1,124㎡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를 각 분할하여 교환하되, 교환할 각 토지 부분을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고, 토지 분할 및 측량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11. 3. E 중 위 73㎡를 C 대 73㎡로 분할하였고, 피고는 2016. 12. 27. F 중 위 73㎡를 D 대 73㎡로 분할하였다.
다.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8. 7. 19. 기준 C 대 73㎡의 평가액은 1억 2,780만 원, D 대 73㎡의 평가액은 1억 7,7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D 대 7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C 대 7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교환대상 토지 가격의 차액인 8,17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920만 원[= 1억 7,700만 원 - 1억 2,780만 원]을 지급받고 C 대 73㎡에 관하여 2015. 5. 1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D 대 73㎡에 관하여 2015. 5. 1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