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55 (2009.12.03)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97,317,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u3000\u3000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법인세법이 2005. 12. 31. 개정되면서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로 2007. 1.
1. 이후에 법인이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조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한편, 당심에서 원고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위 토 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 항 각 호에 정해진 임야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들은 위 조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위 개정된 법률 조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세율 30%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규정과 달리 그 양도가액에서 세법상 공제가능한 '장부가액' 외에 '판매수수료'까지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소 납부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