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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4. 14: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1138 신신중고백화점 앞길부터 건너편 상호미상의 수선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및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종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