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450 | 갑근 | 1995-08-05
국심1995서0450 (1995.08.05)
갑근
기각
장부 및 증빙서류등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255㎡를 91.11.2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92.1.31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한 후, 92.10.29 3세대(402호, 401호, 202호)분양, 93.11.4 및 93.12.1에 201호 및 지층 1호를 각각 분양(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고 92년 귀속분은 실지조사결정신고를 하였으나 서부세무서의 실지조사관련 증빙제출 요구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93년 귀속분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하고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92년 분양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93년 분양분은 처분청이 분양가액을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3,170원 및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7,290원을 계 10,380,460원을 결정·고지한 후 95.6월 소득표준율 적용착오를 시정하여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8,330원 및 93년 귀속종합소득세 2,584,760원 계 5,293,09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1.31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92년 3세대 및 93년 2세대를 분양한 후 92년도분은 실사신고를 하고 93년도분은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건축업은 건축시 5개월의 공사기간외에 분양에 필요한 분양경비와 투자자금의 이자등은 계속발생하므로 소득이 발생하려면 전세대를 분양완료시 총경비와 총수입을 계산하여야 하고 잔여세대가 미분양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할 것이며, 잔여세대 미분양으로 노임등 건축비에 충당된 사채등의 지급불능으로 잔여세대가 압류되어 있어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불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2.1.31 신축하여 92년 3세대, 93년 2세대를 분양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바, 92년 귀속분은 93.11.15 서부세무서장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는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69조는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91.11.23 취득한 후 92.1.31 신축하여 92년 3세대, 93년 2세대를 분양한 사실이 있고, 92년 귀속분은 93.11.15 서부세무서장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93년 귀속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등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