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071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2005.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2005.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