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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1. 17:4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17: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바로 앞에 위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2. 17: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을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