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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26. 선고 2012구단22631 판결

원고는 대한민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여,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국패]

제목

원고는 대한민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여,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CC 투자증권에서 퇴사한 직후에는 한국에 귀국하여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기 전까지 약 1년 7개월간 이 사건 아 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던 점, 원고의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건물의 지분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단226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6. 26.

주문

1.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456 소재 BB아파트 81동 803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3. 3. 25. 취득하였다가 2010. 6. 2.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0. 6. 10.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외국에 출국한 후 2년 내에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후 2011. 9. 16. 원고에게 2010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27.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외국에 일시 출국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원고의 출국일은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때로서 미국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2010. 2. 22.이므로 출국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성년이 된 이후 1992. 9. 29.부터 부모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었다.

(2) 원고는 2001. 2. 1. CC 투자증권에 입사하여 홍콩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05. 1. 3.경 퇴사하였는데, 입사 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국내에는 48일간 체류하였고 그 나머지 기간은 홍콩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퇴사 후 2005. 1. 31. 귀국하였다가 2006. 7. 25.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국내에 단 기간 체류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취득 후 양도시까지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을 보면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03. 4. 17.경 OO시 OO구 OO동 598-2 소재 건물을 모친 및 형과 함께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0. 2. 2. 해외이주를 원인으로 미국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았고, 그 후 2011. 8. 29. 현지이주 말소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우리나라 국적으로 CC 투자증권에 취업하여 그 홍콩지점에 근무하면서 한국에 수사로 입국하였던 점(다만,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10일 이내의 단기이다), 원고는 성년이 된 후 별개 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주소에 주민등록을 해두었던 점(2003. 11. 27.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두었다), 원고는 CC 투자증권에서 퇴사한 직후에는 한국에 귀국하여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기 전까지 약 1년 7개월간 이 사건 아 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던 점, 원고의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03. 6.경 모친 및 형과 함께 OO시 OO구 OO동 소재 건물의 지분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비 여부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나.목'이라 한다)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이하다.목'이라 한다)은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에서는 나.목을 적용할 때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나.목 및 다.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선택적으로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해외이주법 제4조는 각 호에서 해외이주의 종류로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이때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라 현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이주'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를 가지고 해외이주법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주신고를 하고서 생활의 근거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양도가 나.목 규정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10. 6. 2.까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해 왔고, 2010. 2. 2. 미국 거주여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출국일은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에 따라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인 2010. 2. 2.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아 파트를 양도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다.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다.

살피건대,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영주권 및 장기체류허가 취득) 시점은 실제 출국일보다는 이후 시점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나.목 적용에 있어 실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영주권 등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기긴 하나, 이는 매도인이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적용될 수 없는 조항으로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자격 등 해외이주 자격 취득이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국내 보유 1주택을 실제로 출국한 시점부터 2년 내에 신속히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하여 다.목은 1년 이상 취학 및 근무 목적 국외체류가 명백한 경우 신속히 국내 보유 1주택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장기 해외이주 자격의 취득을 불문하고 보유 및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을 허용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목과 다.목은 규정의 적용범위가 다르다.

결국, 원고가 나.목의 요건을 구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