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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선고 2016도1010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1010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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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변호사 C, OQ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6노69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에서 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D로부터 전환사채 청약금 및 수익보전금 명목으로 받은 4, 5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뇌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