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0. 31.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고잔동 129 잡종지 1,878㎡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265,664,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1차 협의(2010. 6. 15.) 원고는 2010.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협의서(갑 3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차 협의’라 한다). 중도금 및 이자 진행사항 ① 2009. 6. 19.부터 2009. 11.까지 6개월에 걸친 원고의 대출이자(월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월 30,000,000원 x 6개월) 중 110,000,000원을 피고가 무상으로 부담해 준다 협의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무상보조 받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무상보조 받기로 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② 2010. 1. 20.부터 2010. 4. 20.까지 4개월에 걸친 원고의 대출이자(월 28,000,000여원) 합계 112,000,000여원을 피고가 무상으로 부담해 준다(한편, 2010. 1. 10. 이후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중도금 300,000,000원(100,000,000원 x 3회, 원고 차입금 상환). 기타 협의사항 ① 2010. 1. 10.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선취, 후취 문제로 2010. 1. 10. 이전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된 바, 소유권이전 및 잔금시 최종 정산키로 한다.
② 2010. 1. 10. 기준 원고의 대출금 중 66,200,000엔은 당일 매매기준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