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2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론 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4>

1. 피고인은 2018. 8. 8. 00:0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세)이 잠시 주차해 놓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편 창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2,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84>

2. 피고인은 2018. 11. 24. 03:44경 상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H(54세)이 잠시 주차해 둔 I 봉고 화물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길이 약 60cm)을 운전석 차문 틈새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 음료수 고정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CCTV 영상사진 <2018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번)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