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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노2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2010. 4. 12. F에 대하여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할 당시 F의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에게 서 회사 운영을 위해 돈을 빌릴 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