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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8가합218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8가합2185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울산광역시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0. 14.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1976. 8. 2. 주식회사 C과 합병되어 주식회사 D(1995. 6. 1. 상호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D'이라고 한다)이 되었고, D은 2002. 12.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합병되어 A이 되었으며, A은 2015. 9. 1. 주식회사 E과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나. F의 설립 및 G 고속도로 건설

1) B은 1969. 2. 28. 부동산매매, 택지조성, 주택건설 및 유료도로 등 사회간접자 본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한국도로공사는 1969. 5. 26. 건설부 장관에게 G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안[연장 16.5㎝, 폭원 22.4m(4차선), 사업비 16억 원을 제출하였고, 건설부는 1969. 6. 초순경 B, F 등이 참여한 민자유치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원조달방안 등을 협의 하였다.

3) F은 1969. 6. 19.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구 유료도로법(1970. 1. 1. 법률 제 2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G 유료고속도로 신설허가를 받고, 그 무렵 위 신설공사를 착공하여 1969. 1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G 고속도로 15.7km 구간 중 부터 로터리까지의 4차선 유료도로 14.3㎞ 구간을 'J고속도로'라고 하고, 로터리부터 K사거리까지의 2차선 무료 진입도로 1.4km 구간을 '진입도로'라고 하며, 이 사건 J고속도로와 진입도로를 통틀어 '이 사건 민자도로'라고 한다).

4) 한편 F은 이 사건 민자도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민자도로의 처리방안 관련 협의 경과

1) B이 고금리 신탁자산을 수익성 없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사건 민자도로, L터널 및 M터널)에 투자하여 F의 결손이 누적되자 관계기관인 경제기획원, 건설부, 서울 특별시, 한국도로공사, B, F은 1971. 8.경부터 이 사건 민자도로 등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경제기획원 차관, 재무부 차관, 건설부 차관,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B 전무, 국무총리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경제제1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F 운영개선에 관한 회의가 1974. 8. 12. 개최되었는데, 당시 'L터널, M터널은 서울시가, 이 사건 민자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각 인수·관리한다'는 내용 등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3) 재무부 장관은 1974. 9. 7. 위 잠정 결론이 반영된 'F 정리 및 B의 수지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고, 이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1974. 9. 11. 위 정상화 방안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재무부 장관, 건설부 장관, 서울 특별시장,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한국도로공사사장, B장)은 소관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재무부 장관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1974. 9. 30.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지시각서를 공문으로 보냈다.

4) 이 사건 민자도로와 관련된 관계기관은 1974. 9. 14.부터 1974. 10. 14.까지 위 민자도로의 인수인계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1974. 10. 14.자 회의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부 작성 회의록

○ 주요합의사항

- 이 사건 민자도로의 인수시기는 1974. 11. 1.자로 확정하고, 필요로 하는 제반조치사항은 1974.

10, 25.까지 완료하기로 함

- 이 사건 민자도로 중 진입도로는 B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원고에게 이관토록 함

한국도로공사 작성 회의록

○ 한국도로공사 사장

- 지시 각서에 의한 이 사건 민자도로 인수인계에 관한 모든 사무적인 문제는 신속 완료토록 최대

한으로 적극 협조하겠음

- 다만 진입도로 문제는 지시 각서에 의한 고속도로도 아니고 원고의 도시계획도로인 만큼 한국도

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제기될 것임. 또한 도로

법에도 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B이 원고와의 협의로서 내부 처리하여 주기 요망함

○ 건설담당비서관

- 진입도로를 원고에게 기부체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므로 그 행위를 인수 후에 할 것인

지 혹은 언제 할것인지를 한국도로공사와 B이 상호 협조하기 바람

O B장

- 당초 진입로는 고속도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고속도로의 일부로서 건설한 것인만큼 한

국도로공사측이 인수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상호 협조하기 위하여 진입로와 원고와의 관계는 B

책임하에 해결하기로 하되, 진입로 투자액(완전 정산 후)의 반액은 고속도로와의 연관성을 고려

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기 바람

○ 건설담당비서관

- B측이 타당한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니 한국도로공사측이 이에 응하여 주기 바람

○한국도로공사 사장

- B은행의 반액 부담 제의에 동의함

5) 한국도로공사는 1974. 10. 25. 관계기관의 위 협의 결과에 따라 F으로부터 J고 속도로 및 이에 부속된 일체의 시설물 및 비품을 2,855,722,688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수대금에는 J고속도로의 투자원리금 및 이 사건 진입도로의 투자원리금 1/2 상당액이 반영되어 있다.

6) F은 1974. 11. 9. B과 사이에 '서울특별시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각 양도양수계약상 양도양수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F의 자산을 B에 양도하되, B이 각 양도양수계약상 권리의무와 나머지 잔여자산 및 부채를 승계·인수한다'는 내용의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1975. 10. 8. 청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D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97가합23377호)를 제기하여 1997. 6. 10. 승소 판결(의제자백)을 선고받고, 1997. 8. 18.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75. 2. 19. 건설부 장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F으로부터 진입 도로의 관리업무를 이관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1974. 10. 14. 한국도로공사 등과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진입도로를 인수하지 않되, B에 진입도로의 투자원리금 1/2 상당을 지급하고 B이 원고에게 진입도로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진입도로를 점유·관리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B의 포괄승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974. 10. 14.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민자도로와 관련된 관계기관이 1974. 9. 14.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위 민자도로의 인수인계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 건설부에서 작성한 1974. 10. 14.자 회의록에는 주요합의사항으로 '이 사건 민자도로의 인수시기는 1974. 11. 1.자로 확정하고 필요로 하는 제반조치사항은 1974. 10. 25.까지 완료하기로 함, 이 사건 진입 도로는 B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원고에게 이관토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 국도로공사는 1974. 10. 25.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F으로부터 J고속도로 및 이에 부속된 일체의 시설물 및 비품을 2,855,722,688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수대금에는 진입도로의 투자원리금 1/2 상당액이 반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1974. 10. 14.자 회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M터널 등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J고속도로 부지에 관하여 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반해, 진입도로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974. 10. 14.자 회의록에 의하면, 건설담당비서관은 진입도로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B이 상호 협조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에 B장은 '상호협조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와 원고와의 관계는 B이 해결하겠다'고 발언하였을 뿐 원고에게 기부채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부채납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B이 원고와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1974. 10. 14.경 B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사이에 B이 원고에게 진입도로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1975. 2. 19.부터 건설부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진입도로의 관리청으로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의 점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7. 8. 18.로부터 기산하더라도 20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8. 18.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D의 포괄승계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2. 15. 울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한 사실, 이에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 부장은 2008. 12. 5.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도로 구간의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는 "F 정리 및 B의 수지정상화방안"에 의거 한국도로공사가 1974. 10. 1. 이 사건 민자도로 인수 후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진입도로 구간의 토지 소유권이 미정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도로공사로의 소유권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18. 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공사의 온라인 공매시스템(온비드)에 입찰공고를 게시하자,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2018. 2. 6. 피고에게 '한국도로공사가 1974년경 이 사건 민자도로를 인수하면서 미지급용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소유권이 일부 미정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본 도로는 고속도로에서 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되면서 원고로 인계(1975, 2. 19.)되어 현재까지 관리 중이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에 소유권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피고가 2001년, 2006년 2회에 걸쳐 미불용지 보상요구를 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기통보한 바 있다'고 하면서 입찰공고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4. 10. 14.자 회의 당시 관계기관들 사이에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자주 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피고가 1974. 10. 14.자 회의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미불용지 보상요구를 하자, 관계기관이 1974. 9. 14.부터 1974. 10. 14.까지 이 사건 민자도로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협의한 구체적인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협의 과정 이전에 재무부장관이 대통령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1974. 9. 7.자 'F 정리 및 B의 수지정상화 방안' 보고서 내용만을 근거로 한국도로공사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히려 1974. 10. 14.자 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F으로부터 J고속도로를 양수하면서 F에 J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부분에 관한 투자원리금의 1/2 상당액도 양수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건설부장관은 1975. 2. 19.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중로 1-11호선)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진입도로를 인수받아 관리해온 점1), ④ 한편 피고는 1974. 11. 9. F과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997년경 F을 상대로 위 승계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74년경 F으로부터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3)항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진입도로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점유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중남

판사송명철

판사김범진

주석

1) 만약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변경)결정이 없었다면, 진입도로 부분은 구 유료도로법(법률 제3072호,

197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F이 그 유지 수선 관리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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