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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6 2016고정1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4: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공사 현장 내 작업장에서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