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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0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6.1.(825),885]

판시사항

원래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불법점유를 당한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상당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교육.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교육감이 대표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구거의 일부지상에 피고가 교량2개를 가설하여 차량과 시민의 통행을 하게 하고 또 일부는 피고산하 국민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불법점유로 인하여 임료상당의 수익을 얻고 구거소유자들은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하여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구거중 일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이나 그 전소유자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구거는 원래 답이었던 것이 1922.3.27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는데 공부상 구거로 변경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히 성천화되어 그 위로 항상 물이 흐르게 됨으로써 농경지나 대지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며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없게 되었으니 피고의 교량건설이나 학교부지로서의 점유사용에 의하여 소유자들이 새삼스럽게 그 주장과 같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라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68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구거중 피고가 교량 2개를 가설하여 차량과 시민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자연히 하천(준용하천)의 하상으로 되어 그 위로 늘 물이 흐르게 됨으로써 농경지나 대지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교량가설에 의하여 소유자들이 새삼스럽게 위 구거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라 하여 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준용하천구역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구거 가운데 피고산하 국민학교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원심인정사실에 의하여도 이미 대지로 회복된 것인 만큼 소유자가 위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분조차 하상으로 되어 그 위로 물이 흘러 농경지나 대지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그위에 다른 용도로도 쓸수 없게 되었음을 전제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이 사건 구거 가운데 피고가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 (피고시의 교육감이 대표하는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피고시의 시장이 대표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3.27선고 86나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