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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2.31 2013가단264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0.자로 C에 대한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소유의 부천시 오전구 D아파트 제2동 제5층 제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로서 2012. 9.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2.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7. 18. 실제 배당할 금액 92,930,055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000만원, 2순위로 교부권자 부천시 오정구에 119,34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70,418,40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3.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가장임대차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