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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29 2018누1199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은 2013년 10월경부터 진주시 G에 있는 ‘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6년 가을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주유소직원 관리를 맡아 일하여 오다가 2018. 2. 6.경 B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양수하여 상호를 ‘D주유소’로 변경하고 이를 운영하며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양수하여 운영하는 위 주유소를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7년 9월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등유 18,000리터를 주식회사 H(대표 I) 소유인 건설기계 차량(덤프트럭) 3대의 연료로 공급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이나 원고,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은 I의 친형인 J가 운영하는 콩나물공장에서 난방용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I에게 등유를 판매하였을 뿐 I가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호증, 을 제2, 4, 5,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용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