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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1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소주방코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흥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