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1. 기초 사실
가. 합포신용협동조합은 1994. 4. 9. 원고에게 85,478,000원을 대여하였고, B과 D이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합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2. 9. 30. 위 대여금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및 B, D이 위 채무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및 B, D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이 법원 2004가단1008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14. “원고 및 B, D은 피고에게 35,2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04.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2009. 9. 21.까지 피고에게 1,1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무를 감면해주고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하기로 한다. 만일 원고가 상환예정일에 이행을 못 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부담하였던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확약한다.
다. 원고는 2009. 9. 7.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무금을 감면하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금 감면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무금 감면약정에서 정한 상환예정일 전인 2009. 9. 8. 피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상환예정일까지 위 채무금 감면약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해 배당요구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