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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3. 22:18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부터 노상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