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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4가합62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은 5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은 자신의 소유이던 수원시 장안구 H 대 1,200㎡, I 답 2,688㎡, J 전 126㎡ 및 K 전 1,438㎡, L 도로 36㎡, M 답 893㎡, N 전 1220㎡(이상 4필지는 인접하여 하나의 밭으로 경작됨)를 각 1989.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0. 1. 10.에, 장안구 O 답 2,084㎡를 1990. 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0. 1. 19.에 각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구 P 전 1,425㎡를 피고 F에게 1989.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0. 1. 1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위 H는 2002. 12. 20. 521㎡가 Q로, 2006. 11. 28. 192㎡가 R로 각 분할되고, Q는 2004. 2. 11. 12㎡가 S으로, 17㎡가 T로 각 분할되어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1, 2, 10 내지 12와 같다.

또한 P은 1990. 6. 28. 1,208㎡가 U로, 20㎡가 V로 각 분할되어 현재 별지2 목록 1 내지 3과 같다. 라.

위 증여 당시 피고들은 각 증여받은 토지에서 거주하거나 이를 경작하고 있었고, 피고 E이 2004.경 H 대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한 외에는 현재까지도 거주 및 경작을 하고 있다.

마. 망인은 2005. 7. 12. 사망하였고(1921년생으로 사망 당시 85세) 사망시까지 피고 E과 위 H에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증여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권이 민법 제1117조 전문 소정의 시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