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4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22: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D이 공동운영하는 ‘E’ 뒤편 철제 컨테이너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약 652,320원 상당의 휘발유 480L, 경유 20L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절취한 기름의 용량 등 절취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기름을 보관한 장소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동업자인 피해자와의 갈등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