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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가합101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585,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24,901,496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