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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로 보아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789 | 소득 | 1994-02-07

[사건번호]

국심1993서2789 (1994.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입금의 대여자, 차입액의 용도 및 조건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1993부2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귀속 소득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274,547,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134,014,216원을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5.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866,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이의신청, 93.8.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는 바 이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비용을 차용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입금의 대여자, 차입액의 용도 및 조건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로 보아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제2항 제1호 참조, 이 통칙은 92.7.25 개정되었으나 91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는 바 이는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설사 이 건 임대보증금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관계법령에 의거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부2153, 93.11.11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