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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1~7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2018고단320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중국 광저우에서 성명불상 지시책(일명 ‘B’)으로부터 C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고합03811>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