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2970 | 양도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전2970 (1996.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했으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해 과세하며,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따른결정]
국심2000전2363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9,731,310원의 부과 처분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 OOOOO 임야 3,256㎡의 양도가액을
55,35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원본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