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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구상금][집29(3)민,103;공1981.12.1.(669), 14432]

판시사항

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각 소멸시효 기산일

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 합의의 효력(유효)

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등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금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문창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원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본건 대출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문창산업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부담할 상환채무를 금 48,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상환채무 원금 34,434,5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 중 금 48,000,000원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본건 대출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험금을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 해당액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일변 10전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있고, 원고는 1974.11.1 소외 은행에게 보험금 48,000,000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한 본건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지체하고 원고가 대출보증보험약정서 (갑 제2호증의 1) 제5조 제1항 (마)호에 따라 피고 회사와 그 연대 보증인인 피고 2에게 미리 보험금 상당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전 구상권이 발생되어 있었고, 또 원고가 이를 행사하여 담보물을 경매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구상권의 행사로 만족을 얻지 못한 범위 내에서 원고는 위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한 사후 구상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건에서 원고가 행사하고 있는 사후 구상권과 소론 사전 구상권은 그 발생 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각별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사전 구상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금 14,172,719원을 배당받은 1973.9.18부터 상사시효가 진행되어 1978.9.18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이 사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 구상권이 발생되어 있었는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후 구상권 그 자체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사전 구상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지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보험사고 발생 즉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들은 소외 은행에 대한 본건 대출금 반환채무를 면하고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만 남았을 것인데, 원고가 1974.11.1이 되어서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는 모두 그때까지의 이자에 충당되고 그 나머지 원리금에 관하여는 소외 은행의 제소로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1.1까지의 이자 금 13,097,314원과 위 원금에 대한 1974.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들 주장의 채무는 피고들이 본래부터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 중 보험금으로 변제 충당된 나머지 원리금의 반환채무이므로 피고들이 본건 보험금 상환채무 외에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여 이중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험사고 발생 즉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 회사는 그가 현재 소외 은행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보다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금 상환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대출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2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외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무조차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금 14,172,719원을 교부받은 1973.9.18 당시 피고 회사는 이미 소외 은행에 대하여 금 49,864,438원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를 즉시 소외 은행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이후 원금에 대한 새로운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니 피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전구상금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본건 대출보증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담보물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실행하여 그 담보물이 처분될 때까지 본건 보증보험계약 소정의 보험금 지급기한을 연기하기로 하는 원고와 소외 은행 간의 원심 판시와 같은 합의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가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고가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상법 제663조 , 제658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를 유효하다고 보는 견지에서 본건 보험금 지급 당시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법의 강행법규성의 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10.선고 80나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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