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2018고합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김희동 ( 기소 ), 박경세 ( 공판 )
2018. 4. 27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칠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작량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칠성파가 아니라 칠성파와 관련이 없는 범죄단체인 ' 광안파 ' 내지 ' 광안식 구파 ' 에 가입하였다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 · 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추가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③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윤소희
판사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