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6.부터, 피고 주식회사 B,...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