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230 | 양도 | 1994-09-30
국심1994경4230 (1994.9.30)
양도
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노우대공제 등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임.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3.10.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4.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3.25 양도한 데 대하여 94.5.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658,6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할 때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법원판결문에 따라 87.10.12로 보아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3.25로 본점, 둘째, 정당한 이유없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배제한 점, 셋째, 당해지역이 투기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89.6월 이후이므로 양도가액을 3.49배 배율로 계산한 점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이 건 소유권이전은 궐석재판에 의하여 “87.10.12 매매계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89.3.2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이는 소유권분쟁에 대한 해결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일을 입증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계약서 등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양도일이나 잔금청산일을 입증치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노우대공제 등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9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그 이행을 아니한 때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이 건 다툼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 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3.25(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판결문에 “87.10.12 매매예약완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궐석재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케 한 사실
② 위 판결문사본 외 쟁점부동산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관련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③ 등기부상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89.3.25 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④ 쟁점부동산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바, 판단컨대, 첫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소제기의 대상목적물이 당해부동산 대금청산일의 결정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또 그 법원판단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 행하여진 것이 아닌한 특정자산대금청산일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판결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에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당해지역이 투기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일자는 89.6월이므로 양도가액을 3.49배 배율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추가의 주장사실은 심리결과 문제된 지정고시일자가 89.1.1 임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밝혀짐에 따라 위 주장에 근거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