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992 | 상증 | 2000-04-14
국심1999서1992 (2000.4.14)
상속
경정
가지급금의 경우 개인재산에서 처분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인출금)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입증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사용처가 인정되는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1. 광진세무서장이 1999.5.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상속
세 359,284,0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가액에서 59,298,873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3인)은 1995.6.18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1995.11.22 상속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청구인 신고 (A) | 처분청 결정 (B) | 차 액 (B-A) |
○ 상속재산가액 ○ 법7조의2가산액 ○ 법4조공제액 ○ 기초·인적공제등 | 1,278,590,526 - 633,486,916 583,000,000 | 2,073,297,926 - 656,743,366 583,000,000 | 794,707,400 - 23,256,450 - |
○ 과 세 표 준 | 62,103,610 | 833,554,560 | 771,450,950 |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제조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가지급금 199,920,734원(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으로서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5.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359,284,0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으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가지급금은 인출금 성격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할 성질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합산한다 할지라도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인출된 재산성격으로 사용처 불분명금액만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이 인출한 쟁점가지급금은 사업용 자산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건물 963.91㎡의 신축에 따른 사채차입금지급, 미지급공사비지급, 종업원급료지급, 기타 병원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사전 상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사업용자산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건물 963.91㎡의 미지급된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1995년도 재무제표상 미지급금이 존재하였다는 내용과 쟁점가지급금이 사업용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개인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쟁점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6.12.31 개정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에 사업장(건물 963.91㎡)을 두고 제조업(기계자수)을 영위하였는데 동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상속개시일 현재(1995.6.18)의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199,920,734원에 이르고 있으며,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인출) | 회 수 (상환) | 잔 액 |
’93 ’94 ’95.1 ’95.2 ’95.3 ’95.4 ’95.5 ’95.6.18 | - 24,520,734 98,700,000 51,500,000 9,700,000 73,500,000 49,800,000 100,000,000 | - - 15,700,000 70,400,000 47,500,000 20,000,000 54,200,000 - | - 24,520,734 107,520,734 88,620,734 50,820,734 104,320,734 99,920,734 199,920,734 |
계 | 407,720,734 | 207,800,000 | 199,920,734 |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위 가지급금 잔액 199,920,73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위 사업장 건물 신축비 113,480,500원과 종업원 급료로 36,605,058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5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고정자산으로 건물 346,869,500원과 종업원 급여(임금)로 79,620,000원이 각각 별도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가지급금으로 건물 신축비 및 급여를 부외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1995.1.6 인출한 가지급금 21,500,000원 중 20,000,000원은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에게 송금(OO은행 OOOOOOOOOOOOO)한 사실이 타행입금의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위 OOO는 1999.11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입금액 20,000,000원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자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어 위 가지급금 20,000,000원은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된다.
(4) 피상속인은 1994.11월경 위암발병으로 1995.6.18 사망하였는데 OOOO병원의 진료기간중 지급한 병원비는 다음과 같이 14,536,873원에 이르고 있음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단위 : 원)
일 자 | 금 액 | 영 수 인 | 입 원 기 간 |
’95.3.25 ’95.4.27 ’95.5.18 | 1,698,510 9,125,423 3,712,940 | OOOO병원 〃 〃 | ’95.3.20 ~ 3.25 ’95.3.31 ~ 4.27 ’95.4.30 ~ 5.18 |
계 | 14,536,873 | - | - |
(5) 한편, 한국통계연감자료(통계청 발간)에 의한 도시가계 월평균 지출액(4인가족 기준)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가계의 생활비 지출액(1994.1월~1995.6월)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24,762,000원으로 산정되며, 상속인 3인이 가정주부 및 학생들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생활비 지출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쟁점가지급금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원)
’94.1~12 | ’95.1~6 | 계 | |
○ 도시가계 월평균지출 (4인가족) | 15,760,800 (1,313,400) | 9,001,200 (1,500,200) | 24,762,000 (1,375,600) |
주/ 통계청 발간 한국통계연감자료에 의한 금액이며, ( )안은 월평균 지출액임.
살피건대, 가지급금계정이란 현금 등이 지출되었는데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상태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의 일종으로서 통상적으로는 대표자 등이 인출하여 사업상의 비공식지출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상속세법상으로는 순수개인재산과 사업용 재산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어서 가지급금의 경우 개인재산에서 처분(인출)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인출금)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입증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인출한 쟁점가지급금중 차입금상환액 20,000,000원, 병원진료비 14,536,873원, 생활비 24,762,000원 등 총 59,298,873원은 그 사용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OOO OOO OOO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상 동 상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