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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521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5. 12.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5. 12. 2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1. 12. 이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이 법원은 2016. 7. 14.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2016. 8. 5.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위 규정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 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위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원심 거시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